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302
판결선고
2012. 12.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910호에 있는 D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결혼정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5.부터 2011.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28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28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차액 843,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약서 및 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 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