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42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태원(기소), 김세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2009. 1. 11.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E, 2010. 8. 10.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F, 2010. 8. 18.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G을 2011. 3. 9.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E의 해고예고수당 2,333,400원, F의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G의 해고예고수당 4,166,700원 합계 10,500,1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G,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해고예고수당은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간인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족하다.
판단
그러나 ① 위 주장대로라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고도 14일 동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동안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14일 경과 후에도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벌칙(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해고예고규정 위반의 벌칙(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을 둔 취지에 반하는 점, ②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갑작스러운 즉시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지급을 벌칙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예고수당은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