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 "2007가단245339호로", 같은 쪽 제21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797호로", 제15쪽 제9행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호로써"를 각 삭제하고, 제7쪽 제12행의 "수원지방법원은 2004나1819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를 "수원지방법원 2004나1819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으로, 제9쪽 제16행의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를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0.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2011다11152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3. 15.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제11쪽 제2행의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현재 변론종결되어 2011. 10. 5.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를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3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2692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0.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2012다10830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25.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같은 쪽 제8행의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를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0. 5.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95563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로, 같은 쪽 제16행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442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2. 13.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2012모2486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8.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로, 제14쪽 제4행의 "피고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를 "L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로, 같은 쪽 제16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5848호로 이송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1. 11. 3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2나424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로, 제15쪽 제13행의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2014다12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같은 쪽 제15, 17행의 각 "2009가단489290"을 각 "2010가단489290"으로, 같은 쪽 제20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19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7598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로, 제16쪽 제1행의 "갑 제1 내지 22호증,"을 "갑 제1 내지 21,40, 41, 43 내지 45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C이 1997. 4. 28. 원고를 채용할 당시 피고는 C의 국제금융부장으로서 원고에게 원고와 C 사이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고 C에게 고용을 갱신할 의무가 없는 계약이라는 점을 고지 ·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제24조, 제3조를 위반하였고,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3643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증인소환에 2회 불응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규명을 방해하고 C의 소송사기에 공조하였으며,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원고 사이의 최초 고용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위반 내지 위법 · 부당한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는 예비적으로, ④ 만일 피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는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고지 ·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의 채용 당시 고용기간에 대한 고지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3. 1. 22. 제출한 피고 본인 명의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고 본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경부터 2009. 8.경까지 C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정직, 구제명령, 소멸통지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C의 전 · 현직 임직원 및 각 소송에서 C이나 위 임직원들을 대리한 상대방측 변호사를 상대로도 16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한 사실, 그밖에 원고가 위 임직원들을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당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C 사이의 1997. 4. 28.자 고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C 또는 피고, L 등과 팩스로 주고받은 서신들의 내용, 위 고용계약서의 문언, 원고와 C 및 그 임직원 등 사이에 진행된 관련 소송들의 경과 등 갑 제1 내지 3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5 내지 8, 20, 22 내지 38, 42, 46, 47, 49, 50, 5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이 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C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위 고용계약상 근로조건을 결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고용계약이 불완전하거나 사기적으로 체결되게 하였다거나(위 2의 가. ①항 기재 주위적 청구 부분), 또는 위 고용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랐다고(위 2의 가. ④항 기재 예비적 청구 부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3643호 사건에서 증인소환에 불응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규명을 방해하고 C의 소송사기에 공조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거나(위 2의 가. ②항 기재 청구 부분),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고(위 2의 가. ③항 기재 청구 부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3조 위반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3643호 사건의 증인으로서 법정에 불출석한 점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상아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