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686,2013
판결선고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각 회사를 경영하면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4686』
피고인은 2008. 11. 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9.경부터 2012. 6.경 사이의 임금 20,765,378원, 퇴직금 21,348,500원 합계 42,113,8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94』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E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 11. 임금 3,583,927원, 2012. 3. 임금 3,581,017원, 2012. 5. 임금 4,700,377원, 퇴직금 4,139,956원 합계 16,005,2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