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268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3426]의 제1 죄 및 [2013고단7004]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