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68
판결선고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8층에 있는 (주)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2.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333,33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9,310,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투자유치의 실패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