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41,2013
판결선고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741]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계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F, H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은 SK, KT 통신사 대리점 등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고, 단말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단말기 대량판매가 가능한 마케팅 업체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말기 개통에 필요한 페이백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6주 내에 투자금의 43% 상당의 수익을, 1,000만원 이하를 투자하면 6주 내에 투자금의 33%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고, 그 중 13~23% 상당액을 유치 실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미 통신사 대리점에 6억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였고, 투자금액이 6억원 이상 되면 아버지 명의의 대리점과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믿은 F은 2012. 5. 29. 위 'G'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I에게 "6주 내에 투자금의 상환과 함께 20%의 투자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은 다른 휴대폰 판매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하위 판매점에 불과하고,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휴대폰 판매실적 부진으로 매장 임대료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마케팅업체와의 단말기 공급계약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 H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5. 29.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9.부터 2012. 7. 16.까지 피해자 I 등 28명으로부터 합계 9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및 F, H은 유사수신업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 7. 16.까지 'G' 사무실에서 F, H을 통하여 그 곳을 찾아온 투자자 I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량판매가 가능한 마케팅 업체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고수익이 창출된다.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다음 날 투자금의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후 4주간 20%씩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마지막 6주째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 30%를 지급함으로써 결국 투자금의 130%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고, 1,000만원 미만을 투자하면 다음 날 투자금의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후 4주간 20%씩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마지막 6주째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 20%를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의 120%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설명한 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9.부터 2012. 7. 16.까지 총 127회에 걸쳐 합계금 1,008,00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월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F, H으로부터 보증금 3억원 예치 사실의 확인을 요구받자, 스캐너를 이용하여 D 사업자등록증을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번호란에 'J', 법인명란에 'K(주), 대표자란에 'L', 발급자란에 '부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K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392]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사업장에서 N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7.경 위 사업장에서 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12. 20.부터 2013. 2.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N의 임금 1,700,000원 및 2012. 12. 27.부터 2013. 2.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O의 임금 1,447,500원 등 합계 3,147,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고단1741 사건의 범죄사실]
증인 H, F의 각 일부법정진술
증인 I, P, Q, R, S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영업업무위탁계약서, 투자계약협정서, 각 투자약정서, 출자증서, 각 투자금상환지급표, 각 계금상환지급표, 예금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판매위탁점 계약서
장부(2012년 투자자 및 정산내역)
사업자등록증(D) 사본
사업자등록증(위조된 문서) 사본
[판시 2013고단3392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O, N의 각 진술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점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판시 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판시 각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수신금액의 규모 참작)
판시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미지급임금 액수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 벌금 5만원(하한)에서 3,000만원(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3년(하한)에서 6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3유형(편취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이 사건 사기죄 범행에는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공문서위조죄·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8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문서위조·변조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징역 3년(하한)에서 7년(상한)
선고형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
{피고인이 실제로 소비하거나 지출한 금액이 1억7,540만원 정도에 이르는 점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형기를 정함(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실제로 투자자들을 모집 유치한 H과 F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10억800만원을 투자금으로 수신하여 그 중 5억7,580만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총 4억40만원 가량을 지급받음) ; 한편 H과 F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 8억3,260만원(= 총 수신액 10억 800만원 -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지출한 금액 1억7,540만원) 중 6억1,120만원 가량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2억2,140만원(총 투자수신금액의 23% 상당액으로 피고인이 H과 F에게 유치실적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임)은 H과 F이 S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거나 하위 투자유치자에 대한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사무실운영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그 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점, 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④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피고인은 200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