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33
판결선고
2014.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토목설계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299,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가) 기재(다만 순번 2, 3, 5, 12, 16, 19, 20, 22, 26, 27, 28, 33, 34, 35, 36, 37, 39, 40,48, 50, 56, 61, 66번 기재 내역을 모두 삭제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93,410,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퇴직금 10,554,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나) 기재(다만 순번 2, 3, 14, 24, 25, 28, 29, 31, 35, 36, 37, 42, 43, 44, 45, 46, 48, 49, 53,54, 55, 58, 61, 63, 64, 65번 기재 내역을 모두 삭제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3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6,630,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정신고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증거목록 1번), 각 진술서 · 신분증 사본 · 2012년 퇴사자 체불임금 내역(증거목록 2, 3, 12, 13번), 진술서 · 신분증 사 본 · 위임장 · 체불금품 내역(증거목록 7번), 진술조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증거목 록 8번), 각 진술서 · 신분증 사본(증거목록 10, 15, 16번), 각 피의자신문조서 · 신분 증 사본 · 체불금품 내역(증거목록 14, 17번), 각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이 총 1억 3,000여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