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813,2012
판결선고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5813]
피고인은 2001. 2. 1.부터 2012. 1. 13.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7월분 내지 2012. 1.월분 임금 합계 75,0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따라 2012. 7. 27.까지 매월 10,000,000원씩을, 2012. 8. 27.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056]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346,0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10]
피고인은 2005. 3. 23.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72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1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2012고단705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2013고단71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