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484
판결선고
201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3.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3. 2. 설상여금 1,536,360원, 2013. 2. 정기상여금 2,618,350원, 퇴직위로금 34,509,060원 및 퇴직금 18,253,02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11,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43,452,7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총 460,445,4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S, T, O,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 및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모두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재직 중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였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퇴직한 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특히 미지급금품의 상당부분은 회사가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퇴직위로금이다), 구체적인 임금계획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유상증자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의 매각 외에는 특별한 자금조달 운영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은 운영계획으로는 회사에서 설명하는 임금계획에 맞추어 자금이 조달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희망퇴직하게 하여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한 비용에 회사 운영자금을 투입하는 등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노력한 것을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근로자 X, AB, AA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채권가압류 및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가 채권액 상당의 돈을 모두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8명의 임금 합계 196,249,160원, 퇴직금 합계 121,173,1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공소제기 후인 2014. 6. 24.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