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8.부터 2012. 10.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년 1월 임금 1,948,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7,708,395원 및 D의 퇴직금 16,657,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790,735원 및 퇴직금 합계 36,274,790원 등 체불금품 합계 61,065,5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