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563
판결선고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5. 임금 2,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73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8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4,946,1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이유서
임금대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7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