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59
판결선고
2013. 6.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I빌딩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4. 확정되었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법정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1.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J를 해고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2010. 11. 17.경 '위 J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임금상당액 3,172,88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2. 14.경 '위 회사가 위 구제명령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2011. 7. 12.경 '위 회사가 위 재심신청 기각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청구(예비적으로 무효확인)'에 대해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고, 2011. 10. 27.경 '위 회사가 재차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기한 재심판정 취소청구(예비적으로 무효확인)'가 각하(예비적 청구 기각)되었으며, 2011. 11. 22.경 서울행정법원의 위 각하(예비적으로 기각) 판결이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1. 12. 27.경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2. 1. 13.까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1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주시 K 소재 영어캠프에서 위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 주방청결, 식단표관리, 위생, 위생복착용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조리장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 대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구제명령 불이행 상황 보고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판결서
조리장채용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1항(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H 주식회사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1항(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4조,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의 점)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