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607
판결선고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 소재 C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부터 2012. 12. 28.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11,791,300원, 퇴직금 2,410,950원(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4,202,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E), 각 진정인 진술서(E, D) 및 첨부 서류
각 은행거래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후 다시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공소사실에는 위 금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하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각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지급 임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11,791,300원, 퇴직금 2,410,950원(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4,202,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