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485
판결선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 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8. 임금 2,000,000원, 2013. 9. 임금 666,660원 합계 2,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30,530원을 당사자 사이 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근로자 성명 'E'을 'F'으로 정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83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F,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