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505
판결선고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3.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 9.부터 2012. 11.까지의 각 월 임금 1,500,000원, 2012. 12. 임금483,870원 및 퇴직금 921,340원 합계 5,905,210원과 2012. 3. 2.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8.부터 2013. 3.까지의 각 월 임금 1,500,000원 및 2013. 4. 임금 950,000원 합계 12,9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18,855,2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E에 대하여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