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2013노1668)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교습소는 1인의 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영어캠프는 1인의 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원어민 강사와 내국인 강사를 두고 학생들에게 영어체험학습을 한 것이므로 교습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캠프와 동일한 형태도 운영된 다른 캠프에 대해서는 학원임을 전제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거나 평생교육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 사건 캠프가 교습소가 아님은 명백함에도, 이 사건 캠프가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2원심판결(2013노1947)에 대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제2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법원은 제1원심 사건에 관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제2원심법원은 제2원심 사건에 관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위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학원법 제2조 제2호는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학원법 제2조 제4호 각목을 제외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에게 영어 지식을 교습하는 행위를 약 26일에 걸쳐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교습소로 인정된다.
또한, 학원법 제14조 제5항은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습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교습소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를 두거나 1인 이상의 교습자가 여러 장소에서 1과목 이상을 교습하였다 하여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원임을 전제로 기소되거나 평생교육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영어 캠프는 이 사건과 시설의 주체, 위치, 인원, 기간 등을 모두 달리하므로,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금품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구제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일부 금품조차 전혀 지급된 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2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H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