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991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정형외과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7,845,800원 및 퇴직금 13,980,080원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5,878,400원 및 퇴직금 237,650,560원을 각 퇴직일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근로하여 온 G의 2013. 9월 상여금 733,890원, 11월 임금 1,942,670원 합계 2,676,5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H, I, G)의 임금 합계 22,121,13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11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3.부터 2013.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한 2013. 10월 임금 1,533,690원, 2012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870원 등 합계 1,560,560원 및 퇴직금 4,660,180원을 퇴직일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758,380원 및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457,100원을 각 퇴직일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3.부터 근로하여 온 K의 2013. 9월 임금 1,755,820원, 9월 상여금 1,164,100원, 10월 임금 2,842,360원, 11월 임금 3,120,500원, 12월 임금 2,136,900원, 12월 상여금 1,178,050원, 2014. 1월 임금 2,136,900원, 2월 임금 2,136,900원 합계 16,471,5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75,278,20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