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59
판결선고
2014.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령에 따른 휴일․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2. 14.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4. 임금 315,017원, 2012. 5. 임금 402,521원, 2012. 6. 임금 420,022원, 2012. 7. 임금 367,520원, 2012. 8. 임금 402,521원, 2012. 9. 임금 385,020원, 2012. 10. 임금 393,771원, 2012. 11. 임금 428,773원, 2012. 12. 임금 350,018원, 2013. 1. 임금 498,776원, 2013. 2. 임금 350,018원, 2013. 3. 임금 332,517원, 2013. 4. 임금 498,776원, 2013. 5. 임금 568,780원 합계 5,714,0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제1회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연장근무수당 산정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