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69
판결선고
2015. 4.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에서 D(주)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30.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83,5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E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844,4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30.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33,01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8기재와 같이 위 E를 포함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994,645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진정서 및 첨부서류
금융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에서 D(주)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3. 8. 30.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