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17
판결선고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대표이사 E와 함께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5. 3. 14.부터 2011. 10.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0. 9. 임금 1,452,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58,836,0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5. 3. 14.부터 2011. 10.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25,311,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4,027,96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W, X, Y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