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68,2014
판결선고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5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571,327원 및 퇴직금 3,258,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635,080원 및 퇴직금 합계 5,945,980원 총 합계 16,581,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3.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954,4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80,667,4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S, H, T,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약 3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568 및 2014고단4408 중 각 일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별지 A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B의 임금과 퇴직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은 근로자 C의 임금과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242]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2010. 1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248,440원과 퇴직금 4,176,3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