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275,2014
판결선고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275]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및 (주)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3.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204,666원과 퇴직금 3,613,8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504]
피고인은 2012. 3. 26. 자신 운영의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속 영업 직원 J과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가 F 소유의 대국전 5색 인쇄기를 680,000,000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G에 보증금 240,000,000원, 월 리스료 10,183,28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대여해 주는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위 인쇄기를 무림캐피탈(주)에 45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무림캐피탈(주)로부터 이를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하여 그 날부터 위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쇄기 매도대금 명목으로, 매도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47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7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체불내역서
[2014고단9504]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설대여계약서, 확약서, 판결서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판시 전과]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171)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17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0,000,000원으로 적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 또한 476,000,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근로자들 및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및 (주)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4.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