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398,2015
판결선고
2016.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539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주식회사 D호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3. 11. 30.까지 위 D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연차수당 821,4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 3, 6, 9~12, 14, 15, 18~23, 25, 34, 36, 38~40, 45 제외) 기재와 같이 위 D호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2013년 연차수당 및 2013년 12월 급여 합계 18,598,37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3. 11. 30.까지 위 D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579,84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 3,6, 34, 36, 38~40, 45 제외) 기재와 같이 위 D호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60,529,42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8001』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서울 종로구 G 소재 D호텔의 대표이사로서 호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H, I, J는 2012. 2.부터 2013. 1.까지 위 호텔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호텔에서 피해자 H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00,48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호텔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728,5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9506』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서울 종로구 G 소재 D호텔의 대표이사로서 호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K, F, L, M, N, O은 2012.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호텔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호텔에서 피해자 K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45,3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호텔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6,622,15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96』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서울 종로구 G 소재 D호텔의 대표이사로서 호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P, Q, R, S, T은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호텔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호텔에서 피해자 U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34,838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호텔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위해 보관하던 금원 합계 2,619,138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였다.
『2016고단702』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2. 26.까지 서울 종로구 G 소재 주식회사 D호텔의 대표이사로서 호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P, V, W는 위 호텔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V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명목으로 공제한 85,500원을 위 주식회사 D호텔 계좌에서 다른 회사 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호텔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3,568,15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9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6, 17~20, 22, 23, 26, 28, 35, 36)
각 개인별체불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2014고단800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I,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개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14고단9506』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F, O,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각 가입내역조회, 납부내역조회, 급여지급명세서
『2015고단96』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2016고단70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V․W․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영악화로 인해 저지른 범행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D호텔에서의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피해 근로자들의 수나 횡령한 금원의 액수, 횡령한 금원에 대한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가 24명으로 다수이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이 기소된 후 22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일부 근로자들은 관련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미지급된 임금 등을 배당받거나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