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619
판결선고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서울 강서구 D빌딩 605호, 서울 중구 E빌딩 801호등에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2013. 10. 28.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937,598원, 2013. 1. 1.부터 2014. 7.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4,032,000원, 2013. 8. 1.부터 2014.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8,190,000원, 2014. 1. 1.부터 2014. 4.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3,553,845원등 임금 합계 21,713,4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G의 퇴직금 5,937,598원, H의 퇴직금 2,851,964원 등 퇴직금 합계 8,789,5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G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원청회사의 정산금 미지급등에 따른 자금난 심화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운영하던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그 운영이 정상화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급계획이나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원청회사의 정산금 미지급 등도 한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금품과 퇴직금 규모,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