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818
판결선고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식음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 1.부터 2013.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896,581원 및 E의 퇴직금 21,766,438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5,937,399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833,9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