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3
판결선고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01호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26.부터 2012.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3. 연장근로수당 215,500원, 2011. 4. 연장근로수당 216,500원, 2011. 5. 연장근로수당 192,500원, 2011. 6. 연장근로수당 177,500원, 2011. 7. 연장근로수당 223,500원, 2011. 8. 연장근로수당 170,500원, 2011. 9. 연장근로수당 171,500원, 2011. 10. 연장근로수당 203,500원, 2011. 11. 연장근로수당 173,500원, 2011. 12. 연장근로수당 262,500원, 2011. 10. 임금 1,090,968원, 2011. 11. 임금 1,780,000원, 2011. 12. 임금 1,780,000원, 2012. 1. 임금 689,032원, 2010. 12. 상여금 100,000원, 2011. 1. 상여금 1,100,000원, 2011. 3. 상여금 1,250,000원, 2011. 6. 상여금 1,250,000원, 2011. 9. 상여금 1,250,000원, 2011. 12. 상여금 1,250,000원, 2012. 1. 상여금 1,250,000원 합계 14,7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과거내역조회 및 야근수당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