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928
판결선고
2015.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임대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9. 12. 27.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275원(2010. 11. ~ 2011. 6.) 및 2,542원(2011. 7. ~ 2013. 10.)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9. 12. 27.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 합계 26,161,3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고소장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