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359
판결선고
201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9.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 2011. 7.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209,483원[= 통상일급 167,587원 / 8시간 × (4시간 × 1.25 + 4시간 × 1.25)]을 비롯하여 2013.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9,417,873원[=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5,656,061원 + 기타 연장근로수당 12,338,592원 - 기 지급액 8,576,780원], ㉯ 2010.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연월차 미사용수당 8,379,350원 합계 17,797,223원[= ㉮항 합계 9,417,873원 + ㉯항 합계 8,379,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중 차액인 120,1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 E의 진술서
동업계약서 및 합의각서(2007. 7. 1. ~), 해고통보서(부원장), 출퇴근 및 근무시간 보 고(2008. ~ 2013.), 업무일지(일일보고), 기안서, 독서실 매출원장, 일일결산표(가필 부분 제외), 업무인계인수지시 전자메일, 업무 인계인수서, 급여인상 지시 전자메일, 급여인상명세, 보고대장 등, 특근수당 지급 현황, 특근수당 지급명세서, 고용보험수 급 자격증 및 배움카드, 실업급여 수령 통장, G 이사 산재보험 및 근로자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퇴직금 등, 추가증거제출(4차 답변서)에 첨부된 'E이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제출한 서증 일체' 부분, 진정인 퇴직금 및 일요일 특근(초과근무) 송금명세 서(피진정인이 작성)
전자메일 지시 목록, 전자메일 지시 내용, 전자메일 보고 목록, 전자메일 보고 내용 1. 민사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각주1) E은 2009. 6.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