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504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54,48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0.부터 2011. 4. 30.까지 'C'이라는 상호의 디자인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0.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주중 5일 및 격주 토요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세전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공제한 실제 수령액을 정하여 이를 보장해주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10.부터 2008. 1.까지 월 160만 원을, 2008. 2.부터 2008. 12.까지 월 160만 원(식대 10만 원 별도 합계 170만 원)을, 2009. 1.부터 2009. 12.까지 170만 원(식대 10만 원 별도 합계 180만 원), 2010. 1.부터 2011. 4. 퇴직시까지 월 180만 원(식대 10만 원 별도 합계 1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부담한 근로소득세 등의 내역은 별지 피고 부담 근로소득세 등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