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노36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