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노50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임금(상여금) 미지급 범행 관련

E은 2011. 12.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6. 14. E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 관련

E은 자진하여 회사를 사직한 것이지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금(상여금) 미지급 범행 관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E이 2011. 12.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진정인으로서 "임금(상여금),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진술의 의미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2. 아침 회의 시 총무과 직원 H가 대표이사의 처제 R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H를 해고하였고, H의 직속 상사인 E에게 "H에게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았으니 연대책임이 있다. 한 시간 내로 인수인계하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으며, E의 직속 상사인 부장 F에게 "일주일 동안 근신하라"라고 말한 사실, E이 피고인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장 O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사무실 열쇠를 건네준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 9. 22. E에게 H와의 연대책임을 물어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 표시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E은 해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 및 체불 경위, 체불금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