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H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 E,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H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각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17, 19면)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