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5가단141852 판결

2015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799,709원과 그 중 18,595,933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45,33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45,337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45,337원에 대하여는 2015. 12. 26.부터, 46,588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21,177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각 2017. 6.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2,472,421원과 그 중 12,227,909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40,414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40,414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40,414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40414원에 대하여는 2015. 12. 26.부터, 41,428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41,428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각 2017. 6.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7,793,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6. 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은 2004. 3. 15. , 원고 B은 2009. 10. 1.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피고의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원고 B은 시설관리팀 계장으로, 원고 C은 E 시설물 관리 계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연봉계약서만을 작성하고 근무하여 오다가 2013. 1.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 2013.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4)

근로시간 : ■평일/09:00~17:00 ■토요일/09:00~15:00(격주근무) ■주일/07:30~17:30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매주 월요일

※

기타 세부사항은 사무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연봉 : 연봉계약기간,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2013.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사무처 인사규정에는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제50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은 평일 09:00에서 17:00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업무별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토요일은 격주 휴무하며 근무시간은 09:00~15:00로 한다.

제51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②

직원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이를 행하기 전에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1주 만근 시 1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제65조[연봉]

①

연봉은 1년간 급여총액을 말한다.

제66조[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보조, 근로소득세 보조, 의료비보조, 교통비보조, 학자금 지원 등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3. 1. 1. 이후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176시간이다.

2)

원고들은 2013. 1. 1. 이후에도 2011. 7. 10.자 근무시간 편성표에 따라 주일 06:30~17:30까지 10시간(휴식시간 1시간 제외), 평일 08:30~17:00까지 7.5시간(휴식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

3)

원고들이 받은 급여 중 '생활안정수당, 교통비, 직책수당, 업적연봉,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원고들이 받은 급여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액을 재산정하고,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면 별지 3목록 재산정 통산시급과 같으며, 원고들은 숙직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숙직 수당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무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별지 3목록 초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가 통상임금 산정의 잘못으로 누락한 각 연도별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별지 3목록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2013. 1. 1. 이후에도 2011. 7. 10.자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근무했는데 근무편성지침에 따르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40시간이고 원고들과 피고가 2013. 1. 1.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도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의도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은 중 설·추석상여금(업적연봉)은 지급일 당시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 중 1명이 17:00 이후 피고 교회에 남아 대기하면서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숙직근무는 그 업무가 통상 업무와 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의 숙직근무에 대하여 주중 3시간, 일요일 2.5시간 상당의 일직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숙직과 관련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는 통상임금에 따른 연차수당 중 미지급분을 2015. 9. 15.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2013. 1. 1.자 근로계약서 중 근로시간의 해석 관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 ■평일/09:00~17:00 ■토요일/09:00~15:00(격주근무) ■주일/07:30~17:30,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매주 월요일'이라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기재 내용(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당사자들의 현실적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체적 의사와 상이한 의사(오표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현실적 의사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1주일에 40시간인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피고가 부동문자로 근무시간과 근무일/휴일 부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양식으로서, 원고들은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란에만 자필기재하고 성명 옆에 자신들의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종전과 같이 1주일에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유지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나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상의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을 말하는바,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휴무일의 평균 근로시간(ⓐ)

= 7시간 × 4일(화~금) + {5시간(토요일 격주) ÷ 2} = 6.1시간 (피고는 근무일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②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

주휴일(월요일)을 제외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7시간 ×4일(화~금) +5시간(토요일) + 9시간(일요일)} + {7시간 ×4일(화~금) + 9시간(일)}] ÷ 2 = 39.5시간

-

휴무일까지 제외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39.5시간(ⓑ)- 6.1시간(ⓐ) = 33.4시간

③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출한 월 소정 근로시간

= {33.4.시간 + 7시간(주휴일)} ÷ 7 × 365일 ÷ 12

= 175.54시간

≒ 176시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다.

통상임금의 재산정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가)

원고들의 급여 내역

(1)

원고 A(단위 : 천원)

-

2012. 1. 1. ~ 2012. 12. 31.

①

연봉액

②

연봉의 지급방법

-

2013. 1. 1. ~ 2013. 12. 31.

①

연봉의 구성항목

②

연봉지급방법

-

2014. 1. 1. ~ 2014. 12. 31.

①

연봉의 구성항목

②

연봉지급방법

(2)

원고 B(단위 : 천원)

-

2012. 1. 1. ~ 2012. 12. 31.

①

연봉액

②

연봉의 지급방법

-

2013. 1. 1. ~ 2013. 12. 31.

①

연봉의 구성항목

②

연봉지급방법

-

2014. 1. 1. ~ 2014. 12. 31.

①

연봉의 구성항목

②

연봉지급방법

(3)

원고 C(단위 : 천원)

-

2012. 1. 1. ~ 2012. 12. 31.

①

연봉액

②

연봉의 지급방법

-

2013. 1. 1. ~ 2013. 12. 31.

①

연봉의 구성항목

②

연봉지급방법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항목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생활안정수당, 교통비, 직책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종 수당들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상여금(업적연봉)

원고들이 2012년 이래로 설과 추석에 각 업적수당 또는 상여금의 1/2씩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27. 추석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이다가 2012. 9. 30. 퇴직한 근로자 F에게는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전에 퇴직한 G(2012. 2. 28. 퇴직), H(2012. 6. 30. 퇴직), I(2012. 8. 17.퇴직)에게는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2. 7. 기준으로 지급한 설 상여금도 그 이전에 퇴직한 J, K, L, M에게는 지급하지 않았고, 설 직후 퇴직한 N, O, P에게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설이나 추석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간과 상관 없이 전액의 상여금을 지급했고, 재직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간과 상관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는 설, 추석 상여금의 지급이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외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고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라.

통상시급의 재산정

앞서 인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및 생활안정수당, 교통비,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4목록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

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인정 여부

갑 5호증,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1. 7. 10.자 근무시간 편성기준에 따라 2013. 1. 1. 이후에도 별지 4목록 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무를 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3년 이후 연봉계약서에는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로 정한 사실(사무처 인사규정 제66조 참조), 피고의 사무처 연장근무지침에는 연장근무수당은 직급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8.부터 2016. 2.까지 위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한 시간외 근로수당(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과 중복으로)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별지 4목록 초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의 ① 원고들 중 1명이 피고 교회에서 대기하는 업무가 통상 업무와 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는 원고들의 숙직업무와 관련하여 주중 3시간, 일요일 2.5시간을 한도로 1시간 당 6,000원 상당의 일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적 임금약정을 하고 이를 모두 지급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 4호증의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시설관리팀 5명이 일요일에는 21:00까지 전원 연장근무를 하고, 월 내지 토요일은 그 중 1명이 남아 17:00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한 사실, 관리부 복무지침에는 연장근무자가 근무기간 동안 당직자를 보조하면서 전화 수신 등 연락사항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예배, 철야기도, 성경공부 등 각종 행사가 원고들의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열려 시설관리팀 연장근무자는 각 행사를 위하여 건물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조작, 근처에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여러 건물의 전기시설,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연장근무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과 질이 시설 내에서 단순히 대기하는 것으로서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하여 보면, 갑 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사무처 연장근무치침 중 3. ① 연장근무수당은 직급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문장의 통상임금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6,000원'이라고 수기로 가필되었으며, 5. ①야간 당직근무, 숙직 및 새벽기도 근무... 연장근무수당과 식권 1매를 지급한다는 문장 중 연장근무수당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그 위에 빗금이 그어져 있으며 시간당 6,000원이라고 수기로 가필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장근무 1시간 당 6,000원으로 계산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특별히 이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가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의 관리부 복무지침에 연장근로와 당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별 연장근무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연장근무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연차수당 차액

원고들이 별지 4목록 미사용 연차일수 상당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2012년 내지 2015년의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과의 차액인 별지 4목록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원고 A에게 18,799,709원, 원고 B에게 12,471,421원, C에게 7,793,749원과

원고 A의 돈 중 2015. 9.까지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차액 합계 18,595,933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2015. 9.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2015. 10.분 초과근로수당 45,43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2015. 11.분 45,437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2015. 12.분 45,437원에 대하여는 2015. 12. 26.부터, 2016. 1.분 46,588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2016. 2.분 21,177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원고 B의 돈 중 2015. 8.까지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차액 합계 12,277,909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9.부터, 2015. 9.분 초과근로수당 40,414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015. 10.분 40,414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2015. 11.분 40,414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2015. 12.분 40,414원에 대하여는 2015. 12. 26.부터, 2016. 1.분 41,428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2016. 2.분 41,428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원고 C의 돈 중 2015. 9.까지의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차액 합계 7,793,749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C이 구하는 2015. 9.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