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21. 피고에게 기업명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부담금 입금 주기를 연납으로 정하여 기업형개인퇴직계좌(IRA, 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 개설신청을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개인퇴직계좌(IRA) 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중도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이후 2010. 4. 21. 위 계좌로 3천만 원, 2012. 4. 30. 2천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D의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이었다.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 개설신청을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15. 이 사건 제1계좌를 해지하여 위 납입금 5천만 원과 그 운용수익 4,077,719원을 이 사건 제2계좌로 이전하고, 2013. 12. 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IRP계좌 지급채무와 상계를 하였다.
한편, D은 2013. 12. 18.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본소에 관하여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좌의 해지를 요구한 바 없었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를 해지하여 납입금 등을 이 사건 제2계좌로 이전하였는바,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제1계좌에 퇴직연금신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의 존재 확인을 구한다.
제1예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좌로 이전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계좌에 관한 퇴직연금신탁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채권이므로 상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계한 것은 부적법한 바,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좌에 퇴직연금신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의 존재 확인을 구한다.
제2예비적 청구
만일 원고의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면(원고는 이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만기인 2020. 5. 19. 5천만 원 및 2010. 4. 21.부터 위 5천만 원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연금신탁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그 채권 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연금신탁채권은 근로자가 만 55세에 이르러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그 액수는 피고가 만기까지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가산되므로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개인퇴직계좌(IRA) 자산관리신탁계약 제 16조 제1항 제2호에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하였을 경우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D은 2013. 12. 18.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계좌에 대하여 중도해지처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계좌를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퇴직연금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위 각 계좌에 대한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서 말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다른 사건에서 상계금지 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의 확인청구가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만일 확인청구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가 적법하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반소에 관하여
피고가 상계가 부적법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반소를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상계가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기각
판사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