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합5226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에 소속된 지부로 주식회사 C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그리고 피고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문언 해석상 결산결과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만을 열람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범위의 회계장부 및 그 증빙자료 등의 열람 및 등사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노동조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회계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 할 것인데,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83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노동조합법 제22조).

한편,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업무를 과중 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내부항쟁의 수단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는 노동조합법 제25조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25, 26조에 의하여 공개된 회계감사결과,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및 그 증빙자료 등을 열람 및 등사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비치된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상당한 이유는 그 근거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정도이면 족하다.

다.

원고들은 조합 회계감사결과에 지급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문서들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 회계감사결과가 부정확하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계장부 및 그 증빙자료를 열람 및 등사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박재민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