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에 소속된 지부로 주식회사 C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원고들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그리고 피고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문언 해석상 결산결과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만을 열람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범위의 회계장부 및 그 증빙자료 등의 열람 및 등사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회계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 할 것인데,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83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노동조합법 제22조).
한편,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업무를 과중 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내부항쟁의 수단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는 노동조합법 제25조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25, 26조에 의하여 공개된 회계감사결과,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및 그 증빙자료 등을 열람 및 등사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비치된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상당한 이유는 그 근거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정도이면 족하다.
원고들은 조합 회계감사결과에 지급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문서들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 회계감사결과가 부정확하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계장부 및 그 증빙자료를 열람 및 등사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박재민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