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5가합56950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검진사업부 검진사업팀의 영업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12.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퇴직한 자들이고, 피고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연봉제관리규정, 검진사업관리 세부지침, 회계규정, TLC서비스 업무협약서, 복리후생규정 및 취업규칙 등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사후관리수당, 차량유지비, 일부 연차수당, TLC 서비스 요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상여금 일부(기본급 기준)'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6,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후관리수당, 차량유지비, TLC 서비스 요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그 지급기준 또한 미리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수당들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1)

사후관리수당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후관리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사후관리수당은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영업활동에 따라 상이하며, 지급대상 또한 전체직원이 아닌 영업직원들로 한정되는바, 이는 영업직원들의 지출에 대하여 실비변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금원일 뿐,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②

피고의 [회계규정] 제29조 제4항에서도 사후관리수당을 급여가 아닌 판공비·활동비와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차량유지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차량유지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차량유지비는 피고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및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금원이다.

②

차량유지비는 피고의 [연봉제 관리규정] 제10조의1에 따른 것으로 피고의 검진사업부 영업직원의 경우에는 지급 신청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유지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3)

연차수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과다 지급된 원고 F, I을 제외한 원고들에게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된 퇴직금 부분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4)

TLC 서비스 요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TLC 서비스 요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TLC 서비스는 피고에 입사 후 2개월이 지난 정규직 직원 중 개인적으로 상조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피고가 그 절차를 대행하여 가입하는 서비스로서, TLC 서비스 요금은 피고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의 상조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다.

②

TLC 서비스의 해지 시 환급금은 가입자 개인에게 지급되고, 급여대장 상에도 가지급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TLC 서비스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나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는 퇴사 시에 TLC 서비스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TLC 서비스 요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사후관리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둘째,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셋째, TLC 서비스 요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려면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다.

사후관리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검진사업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사후관리수당은 적용매출에 대해 월별 입금기준으로 정산하되, 수당 정산 시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하는 사실, 견적 적용률 60% 이 하까지 사후관리수당을 지급하고, 비수기에는 5%, 성수기에는 3%를 적용하는 사실, 적용매출을 선입금하는 경우 사후관리수당으로 1%를 추가 지급하는 사실, 사후관리수당은 입금월 기준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실, 사후관리수당의 지급 시에 미수, 우수고객검진비 등은 공제하는 사실, 퇴사 시에는 미입금(미청구 포함) 매출액의 50%만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입금 후 후임자에게 지급하는 사실, 검진사업관리 세부지침 항목 중에 사후관리수당과는 별도로 인센티브 및 활동비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회계규정에 따르면 사후관리수당은 판공비, 활동비와 동일한 항목으로 일괄집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 내지 11,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사후관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는 사실, 피고의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 확인 문답서에서, 사후관리수당은 '영업 활동 시 들어가는 비용으로 주로 식대, 유류비, 축의 금, 주차비, 접대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 채용되어 근무할 당시에 '검진사업부의 판매촉진비는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며, 퇴직 시 인수자 50%, 인계자 50%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사후관리수당은 식대, 유류비, 축의금, 주차비, 접대비 등 영업 활동 시 들어가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퇴사 시에 미입금(미청구 포함) 매출액의 50%만 수령하게 되는데, 사후관리수당이 근로제공의 대가라면, 나머지 50%를 근로도 제공하지 않은 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 중 일정 부분을 후임자에게 양보하기로 하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후관리수당의 지급 시에 미수, 우수 고객검진비 등을 공제하는데, 사후관리수당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면, 위 비용들을 공제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④ 검진사업관리 세부지침 항목 중에 인센티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인센티브의 성격을 지니는 사후관리수당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사후관리수당은 적용매출에 대해 월별 입금기준으로 정산하고, 이때 적용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하는바, 이는 피고의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근로자의 적용매출에 대응시키되, 해당 근로자의 영업 활동과 관계없는 모든 접종, 스켈링, 생체나이, A형간염항원 등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영업 활동에 따른 비용의 실비변상을 위한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조치라고 보이는 점, ⑥ 사후관리수당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견적적용률 60% 이하까지 사후관리수당을 지급하고, 비수기에는 5%, 성수기에는 3%를 적용한 것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한 실비의 사후 정산이 가능한 활동비와는 달리 그 외의 영업 활동에 따른 비용의 실비변상을 위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피고의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⑦ 사후관리수당은 연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의 특성상 전년도의 건강검진사업장이 다음 연도에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영업활동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변소는 합리적인 점, ⑧ 사후관리수당의 집행에 있어서도 급여가 아닌 판공비, 활동비와 함께 일괄하여 집행되었는바, 판공비, 활동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수당도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지님을 추단케 하는 사정인 점, ⑩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따르면, 피고의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였던 진정인 N은 2012. 1. 11. 사후관리수당 2,000,000원을 선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영업활동에 따라 지출이 예정된 비용을 선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사후관리수당이 근로제공의 대가라면 견적적용률 60% 이하까지만 이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관리수당은 검진사업부 소속이라는 원고들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영업활동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37639 판결,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2)

연봉제관리규정 제10조의1에, '자기명의의 차량으로 업무 및 출퇴근 등에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과장급 이상의 직원 및 검진사업부 외근직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 지급액은 부장은 월 500,000원, 차장, 과장, 검진사업부 영업 직원은 월 2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자기명의의 차량으로 업무 및 출퇴근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급한 것으로 이는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차량유지비는 일정 직급의 직원 중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여부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자기차량 보유 및 출퇴근 등에 이용'이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차량유지비가 근로자의 실제 지출 내역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고정된 금액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차량유지비의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D, E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차량유지비는 원고 D, E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D,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TLC 서비스 요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TLC 서비스는 피고와 주식회사 M가 피고 임직원의 복지증진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인 사실, TLC서비스 업무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상품 계약자는 피고의 임직원이고, TLC 서비스 이용자는 피고의 임직원과 배우자, 자녀,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위 임직원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이용횟수는 근속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실, TLC서비스 업무협약 제16조에 따르면, 피고가 위 업무제휴 협약을 자체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하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의 임직원의 의사로 TLC 서비스의 해지 신청이 가능한 사실, 피고의 복리 후생 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피고는 임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경조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 TLC 서비스 업무협약 제6조에 따르면, TLC 서비스에 가입한 피고의 임직원은 장례 발생 시 TLC 서비스에 따라 주식회사 M로부터 장례와 관련한 일체의 절차에 관한 진행을 안내받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TLC 서비스 요금의 지급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피고가 TLC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의 복리 후생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TLC 서비스는 경조사에 있어 피고의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10. 12. 21. 도입한 것으로서 TLC 서비스 요금은 피고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임직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TLC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의 TLC 서비스 요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TLC 서비스 이용자는 피고의 임직원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임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하는데, 근로자가 아닌 TLC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TLC 서비스 요금의 지급을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TLC 서비스의 이용횟수는 근속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TLC 서비스 요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대가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그에 합당한 TLC 서비스 이용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피고가 TLC서비스 요금을 급여내역에 포함시킨 것을 근거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계 및 행정 처리상 편의를 이유로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급여내역에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 위 요금의 성격이 실질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⑦ TLC 서비스 요금은 피고의 근로자의 근로의 양과 질, 근로의 제공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TLC서비스를 통해 피고의 근로자가 받는 수혜는 TLC서비스 업무협약에서 정한 장례의 발생이라는 우연하고도 불확정적인 사정에 좌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TLC 서비스 요금은 피고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원일 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TLC 서비스 요금은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

2016. 12. 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 F, I에게 연차수당에 따른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6. 12. 1. 원고 F,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의 계산오류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관리수당, 차량유지비, TLC 서비스 요금'은 모두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이를 상여금 일부(영업실적 기준)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의 사후관리수당과 동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하 '사후관리수당'이라 한다.

각주2) 을제5호증(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과세부분으로 처리된 원고 D, E의 경우에만 위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각주3) 평균임금의 해당 여부에 있어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인지가 문제되는바, 근로자들이 퇴사 시에 미입금 매출액 중 50%만을 일률적으로 수령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매출액 중에서 미입금된 부분은 만약 사후관리수당이 근로제공의 대가라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른 매출로서 원칙적으로 입금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입금 매출액 중에서 50%만 근로자로 하여금 수령케 하는 것은 사후관리수당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보전 내지는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은혜적인 성격의 수당으로 판단케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인데, 특히 후임자로서는 근로 제공이 없어도 미입금 매출액의 50%를 수령하게 되는바, 극단적으로 후임자가 해당 월에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활동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위 50% 부분은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이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4) 구체적으로 위 비용들을 공제하는 이유는 모든 접종, 스켈링, 생체나이, A형간염항원 등에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의 대가가 포함될 수는 있어도 영업 활동과 관계없는 즉, 비용의 지출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사후관리수당이 근로자들의 근로의 양과 질, 근로의 제공여부 보다는 영업활동 비용의 지출 태양을 고려하여 지급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각주5) 피고는 2016. 12. 1. 기준으로 원고 F,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의 계산 오류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였는바, 2016. 12. 1. 기준으로 원고 F, I에게도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