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합582030 판결

2015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5.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364,776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라는 상호로 한복 제작 및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게에서 원고를 위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의 체결 및 변동 등

1)

원고는 2002.경 'D'이라는 상호로 한복원단 업체를 경영하는 E에게 '한복집을 열려고 하니, 한복상담 실장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E는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2002. 8. 2.부터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는 2010. 7.경 'F'이라는 상호로 직접 자수공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0. 7.부터는 월 급여를 50만 원으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가게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고객 상담 1건을 할 때마다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가게에 일주일에 3일(월, 수, 금) 출근하되, 월 급여는 100만 원으로 하고, 고객 상담시 인센티브를 1건에 1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는 2013. 7. 16.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급여 일부 지급 및 급여 미지급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7,39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7.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3)

위 검찰청은 2016.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4)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27호).

라.

피고의 인터넷 댓글 게시 및 이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5. 6. 23.경부터 2015. 7. 22.경까지 '네이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뉴스사이트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기사에 피고의 네이버 아이디 'G'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달았다.

2)

원고는 2015. 7.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의 위와 같은 댓글게시행위가 정보통신망에서 원고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줄여 부른다)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3)

위 검찰청은 2016.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3.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4)

피고는 2016. 3. 22.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13. 피고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62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P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복디자이너 등의 Q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매체에 소개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한복집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배우면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원고에게 '다시 원고의 한복집에서 일을 하고 싶다.', '시청 지하상가에 원고 명의의 한복집을 개설하게 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원고에 관한 기사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댓글을 달아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한복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파기 등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2억 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 8. 12. 원고에게 채용되어 원고가 운영하는 한복집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16.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2. 8. 12.부터 2010. 6.까지는 피고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0. 7.부터 2011. 12.까지는 원고와의 협의 하에 월 급여 50만 원에 고객 1회 상담시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부터는 주 3일만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2. 1.부터 2013. 7. 16.까지 급여 월 100만 원에 고객 1회 상담시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기간의 급여 2억 1,600만 원과 퇴직금 10,754,776원 합계 226,754,776원(= 216,000,000원 + 10,754,776원) 중 107,39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19,364,776원(= 226,754,776원 - 107,39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364,7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의 하나인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또한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원고와 관련된 기사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거나, 표현 형식이나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적 평가나 신용의 저하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한복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이 무산되거나 체결된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명성, 이 사건 댓글의 내용 및 갯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그 밖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금의 정산에 대하여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하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2002. 8. 2.부터 2013. 7. 16.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한 사실, 근로관계를 맺을 당시 급여는 월 2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2010. 7.부터는 월 50만 원, 2012. 1.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각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한복업계에는 따로 정해진 급여를 받지 않고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일을 배우다가 숙련이 되면 독립하는 문하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피고는 급여를 받지 않는 문하생으로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이 사건 가게에서의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급여를 받고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급여를 받지 않는 원고의 문하생으로서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였던 2002. 8. 12.부터 2013. 7. 16.까지의 급여 216,799,999원[= 2002. 8. 12.부터 2010. 6. 30.까지의 급여 189,266,666원{= 월 2,000,000원 × (94개월 + 19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급여 9,000,000원(= 월 500,000원 × 18개월) + 2012. 1. 1.부터 2013. 7. 16.까지의 급여 18,533,333원{= 월 1,000,000원 × (18개월 + 16일/30일)}] 이하로서 피고가 구하는 216,000,000원과 원고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10,816,788원[= 평균임금 32,967원(=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3,000,000원 ÷ 3개월간의 기간 91일) × 30일 × (3,992일 ÷ 365일)] 이하로서 피고가 구하는 10,754,776원 합계 226,754,776원(= 216,000,000원 + 10,754,776원)에서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07,390,000원을 공제한 119,364,776원(= 226,754,776원 - 107,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위 107,390,000원 외에도 추가로 40,685,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6.부터 2013. 6. 12.까지 피고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0,685,8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거래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R은 2006. 10. 2.부터 2008. 12. 16.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5,350만 원을, 피고의 조카 S는 2006. 11. 7.부터 2007. 3. 2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235만 원을, 피고 지인의 아들인 T은 2008. 3. 5.부터 2010. 9. 27.까지 21회에 걸쳐 98,523,000원을, 피고의 지인인 U은 2008. 7. 29.부터 2009. 8. 3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24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가게에서 만들 한복의 재료를 구입하면서 우선 피고의 돈으로 결제를 하고 원고로부터 재료값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가게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를 통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거나, 피고가 먼저 지급한 재료값을 나중에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9,364,77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진영현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