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4명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