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단260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근로자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