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근로자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65,2015
판결선고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165』
주식회사 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키즈카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위 C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3. 12. 2. 퇴직한 근로자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3,530,100원과 퇴직금 2,976,9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금 65,927,797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금 26,218,02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위 F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7. 31. 퇴직한 근로자 H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H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8,394,060원과 퇴직금 3,923,7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금 21,500,727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금 6,303,75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I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 제작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위 I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7. 21. 퇴직한 근로자 J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J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0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키즈카페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 위 C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1. 31. 퇴직한 근로자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6,946,365원과 퇴직금 6,257,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금 26,946,365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금 7,710,61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35』
주식회사 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캐릭터상품 개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 위 C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10. 31.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설계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위 F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10. 31.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6,065,835원과 퇴직금 1,710,5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I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드라마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위 I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10. 31.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4,737,760원 및 퇴직금 2,208,8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O,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Q, R, S, T, U, H, V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2015고단2607]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의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2015고단3335]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이 합계 약 1억 9,3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초 기소된 피해근로자 35명 중 19명(약 1억 9,000만 원)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키즈 카페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설계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7. 위 C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6. 15.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3,666,666원과 퇴직금 7,741,3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37,330,701원, 퇴직금 합계 53,102,8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근로자 19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66,993,33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와 수사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