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만(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 뮤지컬 및 연극 대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6,677,886원 및 퇴직금 4,507,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7,425,061원 및 퇴직금 합계 24,701,9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H, I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H에 대해 1,421,820원, I에 대해 753,1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 G, O, P, H, I의 각 진정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0명, 체불 또는 미지급된 액수가 총 1억 8,400여만 원으로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동종 및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과 관련된 근로자 H, I와는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981,930원 및 퇴직금 2,309,5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을 정해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부터 201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5,715,594원 및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96,2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별지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