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61,2015
판결선고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06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15층에서 결혼정보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918,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222,4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348,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8,596,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50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1.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8,164,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063,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07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14, 15층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대구 중구 J에 있는 위 회사 대구지사에서 매칭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1월분 임금 619,352원 및 2014. 11. 25.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회사 대구지사에서 상담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임금 6,007,670원 합계 6,627,0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6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H, O, R, S, M, T, U, V, P,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서류 포함)
N의 진술서(첨부 서류 포함)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메일
『2015고단750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AB, AC,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AD의 각 진술서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급상여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성과급상세내역 및 급여명세서, 각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산정서
『2016고단507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K, L,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약식명령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근태내역, 각 매출내역, 각 급여명세서,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영업지침, 성과급 · 기본급 내역, G(주)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13명에 이르고 그 체불임금 등의 총액도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회사의 대주주 겸 설립자로서 장기간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형식상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계속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도 이를 기화로 임금 등의 지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근로형태나 급여체계 등을 무시한 채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기간 등을 문제삼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기소된 범위의 절반 가까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그 피해의 절반 정도가 회복되어 유죄로 인정된 범위에서 잔존 피해액은 약 7,000만 원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회사 잔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하여 경영상의 책임을 질지언정, 횡령 · 배임 등과 같이 특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적지 않은 사재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외부 투자유치를 위해 교섭하는 등 경영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 동종전과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15층에서 결혼정보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4. 8.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66,4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