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330
판결선고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2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921,500원, 2011. 4. 18.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177,900 및 퇴직금 11,589,590원 등 합계 23,767,4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8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근로자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불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