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11
판결선고
201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기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10. 22.부터 2014. 9. 19.까지 온라인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3,000,000원, 2014. 9. 임금 1,900,000원, 이상 합계 4,900,000원, ② 2013. 7. 1.부터 2014. 10. 24.까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348,760원, 2014. 9. 임금 2,000,000원, 2014. 10. 임금 1,548,387원, 이상 합계 3,897,14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8,797,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① D의 퇴직금 5,612,268원, ② E의 퇴직금 2,578,32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190,5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