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B-301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9. 13.부터 2014.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310,000원과 2014. 10. 임금 100,000원, 합계 410,000원, ② 2014. 9. 13.부터 2014. 9.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550,000원, ③ 2014.12. 9.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12. 임금 195,000원, ④ 2014. 11. 10.부터 2014.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12. 임금 1,258,060원, ⑤ 2014. 12. 9.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12. 임금344,080원, 이상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총 합계 2,757,1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90
판결선고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정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메시지(E), 근로계약서(G)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