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269
판결선고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양식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G은 위 F의 공동경영자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3. 2. 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개명전 I)의 퇴직금 5,190,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3. 10.경부터 2014. 7.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125,000원, ② 2014. 3. 1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3,428,57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53,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개명전 I), G(개명전 L),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J, K 작성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조회
카드사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7. 7.경부터 2014. 7.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9,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0.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양식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G은 위 F의 공동경영자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3. 2. 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개명전 I)의 임금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H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한 것은 G인데, G은 이 법정에서 H이 무단결근을 한 날이 많아서 실제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 G 진술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G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고 H에 대해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H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F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임금이 조금씩 연체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2013년 5월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밖에 임금을 주급에서 월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시점, F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남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H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H은 임금 지급 요청을 주로 G에게 하였고, N나 M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