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1. 선고 2015고정26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관리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4. 4. 입사하여 재직 중인 F이 2014. 4. 1. 강원지사 발령으로 취업의 장소가 변경되고, 2014. 6. 3.부터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주 40시간에서 1주 평균 42시간으로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동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인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