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고정2633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관한 피고인 C의 임금 등의 기일 내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는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