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관한 피고인 C의 임금 등의 기일 내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는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633
판결선고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E)은 서울 성동구 F에서 상시 600여명 이상의 근로자와 학원강사 등 1,400여명을 사용하여 초중고 보습입시학원 및 온라인강의 등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3. 1.부터 2014. 4. 30.까지 주식회사 A 지점인 서울 동작구 G, 1층 일부, 5, 6, 7층에 있는 H어학원 원장으로서 근로자 및 학원강사 52명을 사용하여 보습입시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H어학원에서 2014. 3. 3.부터 2014. 5.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과 2014. 3.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14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의 제114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A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E)은 서울 성동구 F에서 상시 600여명 이상의 근로자와 학원강사 등 1,400여명을 사용하여 초중고 보습입시학원 및 온라인강의 등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2014. 5.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 지점인 서울 동작구 G, 1층 일부, 5, 6, 7층에 있는 H어학원 원장으로서 근로자 및 학원강사 52명을 사용하여 보습입시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H어학원에서 2014. 3. 3.부터 2014. 5.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연차수당 229,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C의 제109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C는 2014. 5. 17.경 고소인 I과 보수 정산을 하면서 초과 지급된 2일분 보수에 대한 반환채권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2일치 연차수당인 229,664원을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한 바 있고, 위 초과지급된 2일분 보수에 대한 반환채권은 I에 대한 연차수당과 상계가 가능하므로 미지급된 보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I의 법정 진술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I은 피고인 C측으로부터 2014. 3. 1.분 및 2014. 3. 2.분 2일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 I 뿐 아니라 위 학원의 다른 강사들도 2014. 3. 1.분 및 2014. 3. 2.분 2일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I은 2014. 4. 10.경 위와 같이 2일치 급여가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급여일은 매월 10일경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I은 2014. 5. 10. 피고인측의 J부위원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가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은 2일치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229,664원인데, I이 초과 지급받은 급여는 위 2일치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 피고인 C측에서 초과로 지급한 위 2일치 급여는 계산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I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고통보를 받을 무렵인 2014. 5.경에는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위 2일치 연차수당 229,6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상황이고, 그 채권은 서로 상계가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 C가 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위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계산의 착오로 2일치 급여가 초과지급되었고, 초과 지급된 시기가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여 퇴직한 날과 인접하여 있으며, 위 2일치 급여인 229,664원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A으로서는 위 초과지급된 229,664원으로 I에 대한 연차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일로 소급하므로, I의 퇴직일에 소급하여 위 연차수당 상당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사상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완
각주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역시 해고 통지 당시에 I에 대하여 2일치 임금이 과지급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측에서 I에 대하여 위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흔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 당시 또는 그 직전에 과지급된 2일치 급여와 연차 수당을 상계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