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58
판결선고
2015. 7.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8.부터 2014. 3.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의 근로자 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의 점<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1.부터 2014. 6.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의 근로자 5명을2014. 6. 11. 해고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각 해당 내역과 같은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3,1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외 4명<2> 작성의 진정서,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정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의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있 었음.
각주2) G를 포함하면 'F 외 5명'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