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29
판결선고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위치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0.부터 2014.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4월 임금 322만 원, 2014년 5월 임금 2,627,333원, 2014년 6월 임금 2,534,667원, 2014년 7월 임금 823,333원 합계 9,205,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0.부터 2014.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5,300,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위치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3년 11월 임금 500만 원, 2013년 12월 임금 500만 원, 2014년 1월 임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7,357,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가 수행하는 각 건설 사업 관련 구조설계 업무에 관하여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2. 4.경 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관련 구조설계 업무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위 회사가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C이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구조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12.4.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몇 달 동안은 오전에 위 회사로 먼저 출근하여 위 회사 이사들과 회의를 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 가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위 회사에 비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로 이 사건 회사에 들르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H 회사로 출근하여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C이 이 사건 회사 이사들과 회의를 할 때에도, 위 회사 이사들로부터 수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정도였다.
C은 그 책임 하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에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 수행 성과 보고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등 위 회사 임원으로부터 별도로 결재를 받은 바는 없다.
이 사건 회사가 C에게 위 회사의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였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시켜 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고,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복무규정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제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H의 명의로 다른 회사와 별개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